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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업체 직원의 불법 수술은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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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업체 직원의 불법 수술은 관행"

입력
2013.02.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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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한 종합병원에서 드러난 의료기기 직원들과 간호조무사의 불법수술(본보 26일자 8면)이 특정 병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다른 병원에서도 횡행한다"는 정황을 확보,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해 J병원 외에도 경남지역 병원 2, 3곳에서 불법수술을 포착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현장 잠입수사를 벌여 불법수술 사실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병원에서는 컴퓨터에 저장된 진료기록 파일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말했다.

불법수술 지시 등의 혐의로 구속된 J병원장의 경우 외래진료 기록과 수술기록이 일치하지 않았고, 이를 파악한 경찰은 수술을 마치고 나오는 의료기기업체 직원을 현행범으로 검거하기도 했다. 일부 의료기기 직원은 불법수술에 대해 "다른 병원에서도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관행 같은 일"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J병원에서는 2011년 2월부터 1년10개월간 병원장 지시로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과 간호조무사가 무릎, 어깨, 척추, 디스크, 치질 등 각각 1,000여 차례, 100여 차례 불법수술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의 불법 수술은 과거에도 불거진 경우가 있어 정형외과, 일반외과 등 수술이 많은 일부 의료분야에 은밀하게 퍼져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지난해 9월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이 병원은 일반외과 의사가 없는데 직원인지, 기구상인지 모르겠지만 하루 수술 1, 2건을 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파문이 일었다. 노 회장의 폭로에 따라 대한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는 이사회를 열어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아직까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대한정형외과학회 관계자는 "실태조사가 안된 이유는 모르겠다'며 "극히 일부 병원의 사례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공관절 같은 이식용 의료용품이나 의료기기에 정통한 업체 직원이 수술참여나 '수술집도' 를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의료기기업계 쪽 말이다.

업계에 따르면 의사들은 새 기기나 의료용품을 납품 받기 전 업체로부터 사용법을 배운다. 이 과정에 구두 설명보다는 정확하고 빠른 이해를 위해 환자를 대상으로 불법 시연을 하는 경우도 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처럼 1, 2차례 시연이 장기간 불법수술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J병원에서 불법 행위를 하다 적발된 의료기기 업체의 한 직원은 "종합병원에서 불법 수술을 할 때 레지던트가 수술실로 따라 들어와 사용법을 배우는 경우도 있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부산에서 10여 년 전 의료기기 업체에서 일했다는 김모(40)씨는 통화에서 "관절 치료기를 팔던 2년 내내 보통 일주일에 3번은 부산지역 병원의 수술실에 들어갔다"며 "기기 도입 초기에는 의사보다 업체 직원이 더 잘 다뤄 병원이 수술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단속에 걸린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불법수술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게도 무리해서 수술을 하는 것도 큰 문제"라며 "병원들이 정상적 방법으로는 운영자체가 어려우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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