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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 입증때까지 반환유예 결정은 당연" "국제법상 관례 고려하지 않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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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 입증때까지 반환유예 결정은 당연" "국제법상 관례 고려하지 않은 판단"

입력
2013.02.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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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

부석사가 소장했던 불상이 눈앞에 나타난 것을 보고 돌려보낸다는 것은 억울한 일일 것이다. 이 불상이 ‘장물’로 국내에서 발견됐을 당시 정부는 문화재보호법과 유네스코 협약의 규정을 들면서 “불법 문화재 반출과 반입을 금지하는 한편 그러한 문화재는 즉시 원래의 국가로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부석사측은 정부를 상대로 “불상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던 것이다. 이는 부석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국제법의 관례를 고려하지 않고 판단한다면, 법원이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법원의 판단은 현 상황을 그대로 보전하고 본안재판에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므로 성급하게 돌려 줄 필요는 없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이번 문제를 불상 반환 불가 여론을 업고 너무 요란스럽게 끌고 가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이 보살상은 조선 초 선린외교의 산물인지 왜구의 약탈품인지, 일제시대 반출된 것인지 현재로서는 전혀 알 수 없다. 일본에는 일제강점기에 약탈 등 불법적으로 빼앗긴 문화재가 상당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약탈문화재라 할지라도 그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반환 받을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국외에 있는 문화재 반환은 외규장각 고문서처럼 강탈이 확실해도 돌려받기까지 20년이 걸릴 정도로 어려운 문제이다.

조선조는 배불숭유정책을 폈던 시기였고 당시 왜구 침입을 막기 위해서 양국관계가 매우 밀접하였다. 조선조 중종 때까지 왜구들에 의해 납치된 양민들을 데려오면서 그 대가로 고려대장경을 요구하였고 조정에서는 전국 사찰에 있는 대장경을 뒤져서 일본 사신들에게 선물로 주었던 역사적인 기록이 있다. 이 불상이 그때 건너간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외에는 과거 약탈당한 수많은 우리 문화재가 산재해 있다. 2011년에는 그 중 프랑스 외규장각 도서와 일본 궁내청 서릉부 도서가 반환됐다. 그러나 약탈문화재 반환도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야 하고 소장하고 있는 당사국에서 협조해야 가능한 일이다.

국외문화재 환수를 위한 노력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으려면 우리부터 국제법을 지켜야 한다. 불상이 정상적으로 건너갔다는 증거가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을 돌려받으려면 현실적으로 불법으로 건너갔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설사 불법으로 건너갔다고 하더라도 절도 등의 방법으로 가져오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불상을 일본으로 반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고 동참하고 싶지만,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생각할 때 그래서는 안 된다. 일본으로 불법 반출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부석사에 영원히 봉안한다는 복장(腹藏)기록을 약탈의 증거로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증거라고 말할 수는 없다. 가뜩이나 한일 관계가 불편하다. 금동관음보살상 문제가 정상적이고 상식적 방법으로 해결되어 한일 관계 개선의 새로운 계기가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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