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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사격장 용도변경 결정" 사기친 사격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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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사격장 용도변경 결정" 사기친 사격진흥원

입력
2013.02.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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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선왕릉 중 태릉 옆에는 어울리지 않는 이웃이 바싹 붙어있다. 한때 아시아 최대규모를 자랑한 국내 최고(最古)의 태릉국제종합사격장이다. 1968년 문화재보호구역에 세워진 태생부터 잘못됐지만 국제대회 개최와 국가대표 훈련이란 명분 아래 약 40년을 꿋꿋이 버텼다. 하지만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이 납 오염 등에 대한 무수한 비판을 쏟아내자 2009년부터 순차적으로 철거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 태릉사격장의 이 같은 영욕의 역사에 과거 운영자가 연루된 사기 사건 하나가 추가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재환)는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사실을 숨기고 태릉사격장 내 건물과 부지를 매도하려 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기소된 한국사격진흥원 이사장 김모(4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와 공모해 17억여 원을 받아 챙긴 사격장 운영자 이모(59)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17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김 피고인은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동종전과가 없는데다 피해자들의 손해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와 이씨는 지난 2008년 7월 태릉사격장 내 사격진흥원 소유 건물과 주변 문화재청 부지 1만8,000여 ㎡를 매입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려는 피해자들에게 "구청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결정한 상태"라고 속인 뒤 매매계약금과 권리보전금으로 17억 8,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이렇게 받은 돈을 부지 매수에 쓰지 않고 토지사용료와 직원 월급 등으로 사용했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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