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한류 드라마 '대장금'에서 이영애 씨가 연기한 장금이의 초상권을 계속 갖고 있는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연애매니지먼트 대표 황모(41)씨를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명 탤런트 박모씨의 소속사 대표인 황씨는 2011년 9월 중소기업인 우모(60)씨와 장금이 초상권 사용 계약을 맺고 계약금 3,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우씨와 계약을 맺을 당시 자신이 갖고 있던 장금이 초상권이 한달 뒤 만료되는 사실을 알고도 이씨 측의 인감 등을 위조, 초상권이 계속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우씨를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씨는 이 계약을 토대로 '장금이 김'을 생산해 면세점 등에 납품해왔으나 이듬해 3월 이씨 측으로부터 초상권 사용권한이 없다는 통보를 받자 사기 혐의로 황씨를 고소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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