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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반입 두 불상과 유사한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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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반입 두 불상과 유사한 사례는?

입력
2013.02.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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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불법 반출됐다가 불법 반입된 문화재를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사례가 없지는 않다.

2004년 무속인 김모씨 등 한국인 원정 절도단이 일본 유명 사찰에서 훔쳐온 감정가 10억원 상당의 고려불화 아미타삼존상이 비슷한 사례다. 아미타삼존상은 160여 점 밖에 남아 있지 않은 고려 불화의 백미로 꼽힌다. 김씨 등은 효고(兵庫)현 사찰인 가쿠린지(鶴林寺)에서 이 불화를 훔쳐 국내에 들여왔는데, 몇 차례 주인이 바뀐 뒤 개인사업가에게 넘어갔다. 이 사업가는 대구 지역 암자의 스님에게 불화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가는 "북한의 고려불화인데 중국을 통해 들어왔다는 조선족의 말을 믿고 샀다"고 주장했다.

이를 전해들은 가쿠린지 스님은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 우리 검찰청을 찾아가 최종 소유자인 대구 지역 암자의 스님의 신원과 주소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대구 지역 암자가 동화사임을 확인하고 압수수색까지 벌였지만 찾지 못했고, 당시 동화사측은 "불화를 소장하던 중에 도난 당했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선의로 취득한 아미타삼존도가 국내 문화재로 지정되면 일본 쪽이 돈을 주고 그림을 되사더라도 문화재청의 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화사에서 도난당했다는 아미타삼존상은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일본 정부는 그 후 지속적으로 아미타삼존상을 되찾기 위한 재조사를 우리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우리 검찰은 소재처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정부는 2011년 4월 국내에 있던 '초조본 대반야바라밀다경'(국보 284호)이 나가사키(長崎)현 안코쿠지(安國寺)에 소장돼 있던 고려판 대반야바라밀다경과 동일한 것이라며 반환을 요청했다. 초조본 대반야바라밀다경은 1994년 안코쿠지에서 도난당한 뒤 일본 외무성이 1995년 우리측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동일한 불경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명확하지 못해 같은 해 조사가 종결됐고, 그 해 국보로 지정됐다. 이 대장경은 현재 유상옥 코리아나화장품 회장의 명의 하에 보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미국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미국으로 불법 반입된 대한제국 호조태환권 원판(동판)을 한국에 되돌려 주기 위해 소유자인 재미동포 윤모씨를 체포,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윤씨는 2010년 미시간주 한 경매장에서 한국 최초의 근대적 지폐인 대한제국 호조태환권 10냥짜리 인쇄용 원판이 미국으로 불법 반입된 문화재인줄 알면서도 3만5,000달러에 낙찰받은 혐의다. 미국 정부는 호조태환권 원판이 재판에서 도난 유물으로 판결이 난다면 이를 한국에 환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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