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 하반기 택시 기본요금을 현재 2,400원에서 2,800원 안팎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최근 경주와 군산시 등 지방 자치단체가 내달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키로 잇따라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안에 대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최근 택시지원법 사태 이후 택시 사업자들과 근로자들의 수입 보전을 위해 기존 요금체제의 조정ㆍ개선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며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 인상안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최근의 물가나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해 택시 요금을 순차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 입장"이라며 "그러나 이를 위해선 택시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택시의 서비스 질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현재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방안이 마련된 뒤 올 하반기에 최종 요금 인상안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기본 요금 인상 외에도 100m당 측정되는 거리요금에 대해 추후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요금 인상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가 택시 기본요금 인상 시기를 다른 광역시나 지방 자치단체보다 늦춰 올 하반기에 발표하기로 한 이유는 택시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해 택시 서비스 질 향상이 먼저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최근 승차거부에 대해'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발표하는 등 택시 근로자들의 대 시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요금 인상에 앞서 택시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룰과 질서를 잡기 위한 목적"이라며 "근로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요금만 인상될 경우, 인상분만큼 택시 기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사납금)은 오르지만 승객 수요가 줄면서 실제 택시 운전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이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최근 국토해양부와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택시 근로자에 대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임금체계 개선 ▦근로시간 상한제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한편 국토부는 28일 과천에서'택시산업발전 종합대책안'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택시지원법)에 대한 각계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가 발표할 대책안에는 올해 전국 택시 기본요금을 2,800원(서울 기준)으로 올리고, 택시의 야간 할증시간을 밤 10시로 앞당기고 주말 할증제를 도입하며, 10년 후인 2023년에는 5,1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 요금 인상은 지자체의 권한인 만큼 국토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하반기에 택시 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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