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 가운데 종교단체에서 제기한 문제점 등을 보완, 내달 초 열리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학습권 보호 대상 가운데 논란이 된 '임신 및 육아중인 학생, 성 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명시한 문구를 삭제했다.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형태의 종교교육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항목은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는 종교 이외의 대체 과목을 편성,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줘야 한다'로 수정했다. 또 학생 생활지도 방법과 두발·복장,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사용 등은 학칙으로 규정토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오해 소지가 있는 항목을 여론 수렴과 상위법을 준용해 수정했다"며 "학교 구성원의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해 학교 문화를 바람직하게 바꾸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조례안이 상정되더라도 계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도의회 안팎의 분석이다. 보수성향 의원들이 주류를 이루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대법원 판결을 앞둔'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소송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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