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표류했던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또다시 무산됐다.
전북도의회는 27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마지막 회의에서 전날 부결된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본회의에 앞서 도의회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이 의원 총회를 열어 조례안 직권 상정을 포기했기 때문.
이로써 전북도교육청이 2011년 9월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부결되자 지난해 10월 일부 조항을 수정한 조례안을 다시 제출하는 등 2년 동안 논란을 빚었던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은 또다시 표류하게 됐다.
전북학생인권조례는 도교육청의 두 차례의 조례안 제출과 민주통합당 장영수 의원의 조례안 발의를 거치면서 숱한 논란을 빚었다.
교육상임위원회는 서울시 등의 사례를 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시기상조라는 논리로 논의 자체를 꺼렸고, 이에 반해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단체는 교육위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등 찬반이 팽팽했다.
앞서 교육위는 지난 21일 해당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진보성향 청소년단체의 회의장 점거로 이를 처리하지 못했고, 26일에는 같은 단체의 회의장 진입을 막기 위해 도의회 출입문을 통제하고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된 만큼 다음달 중순쯤 공청회 등 도민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당론으로 조례안을 만들기로 했다.
장 의원은"다음달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소위원회를 설치해 개인적인 조례안이 아닌 당론의 안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전북도의회와 민주통합당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며"사회적 요구와 인권보장 의무를 팽개친 교육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회는 보도자료를 통해"민주당 자체안을 만들겠다니 지켜보겠다"며"최대한 이른 시일에 개혁적인 안을 만들어 즉각 처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