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의 우주항공 특화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은 27일"어제 열린 제313회 임시국회에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돼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흥군은 항공센터와 우주센터 등 대규모 시설이 완료됐으며 이번 법률안 통과로 우주항공 특화 클러스터 사업은 산·학·연의 연계 기능과 유관시설의 상호 유기적인 결합으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발사장과 항공센터가 동시에 운영되는 곳으로 일본과 프랑스 모델을 기초로 국가예산 절감과 효율적 조직관리를 위해 세계에서는 처음으로 발사장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클러스터 계획을 수립해 분야별로 추진 중에 있다.
군은 2016년까지 1조원 규모를 투자해 ▲고흥로켓개발센터 건립 ▲위성정보 백업센터 구축 ▲나로우주센터 개방 국가비행시험센터 구축 ▲고분자 융복합소재 우주항공 특화단지 조성 ▲고흥우주랜드 조성 ▲국제우주인 체험마을 조성 ▲국립고흥청소년 우주체험센터 확장 ▲우주항공 아카데미 조성 ▲우주센터 진입 국도 15호선 4차로 확·포장 등 9개 사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고흥군 우주항공사업소 박준희 소장은 "국가예산절감 기술자립화 우주항공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시설의 통합이 필요하다"며 "경남 사천은 생산단지, 대전은 연구단지, 고흥은 발사장을 비롯 시험평가시설과 문화시설 등이 집적화된 곳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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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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