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장학사 시험문제 돈거래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성 충남도 교육감에 대한 증거보전절차가 27일 대전지법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번 증거보전 절차는 김 교육감 지시로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고 진술한 충남교육청 감사담당 장학사 A(구속)씨가 진술을 번복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검찰이 법원에 신청해 이뤄졌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박태안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증거보전 절차에서는 문제유출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A씨의 진술을 확인하려는 검찰측과 지시한 적이 없다는 김 교육감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경찰 소환 후 음독해 입원중인 김 교육감이 휠체어를 타고 출석해 A씨와 법정에서 만남이 이뤄졌다. A씨는 검찰 신문에서 "김 교육감으로부터 장학사 시험 응시교사 중 일부를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교육감에게 문제 유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보고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교육감 변호인은 김 교육감에게 대포폰을 전달한 이유 등을 따져 물은 뒤"교육감은 절대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이준호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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