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7일 전국 가짜 석유 제조ㆍ판매업자 6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사흘 만에 나온 첫 지하경제 양성화 조치다.
이번 조사 대상은 유류세 부과대상이 아니어서 값이 저렴한 시너, 솔벤트 등 용제(溶劑)를 거래자료 없이 사들여 가짜 석유를 만든 후 유류 도매상이나 주유소 등에 몰래 팔고 대금을 차명계좌로 관리한 혐의가 있는 업체들이다. 또 ▦유류세율이 낮아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를 경유와 섞어 무자료 판매한 유류 도매업체 ▦매입한 가짜 석유를 정상제품으로 속여 판매하고 대금을 차명계좌로 관리한 주유소업자 ▦페인트용 용제로 가짜 석유를 만들어 주유소 등에 무자료로 넘긴 페인트 도매업체도 포함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영남의 한 용제 도매상은 가짜 석유 340억원어치를 판매하다 적발돼 교통세 등 190억원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의 첫 조치로 가짜 석유 제조ㆍ판매업자 조사에 나선 것은 가짜 석유로 인한 탈세규모가 연간 1조원(한국석유관리원 추정)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 돈은 단순 탈세에 그치지 않고 지하경제로 유입돼 각종 불법사업의 자금원이 되고 있다. 김형환 국세청 조사2과장은 "가짜 석유 제조 및 유통업자는 물론 관련 거래처에 대해서도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를 적극 활용해 추적 조사하겠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탈세범을 색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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