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은 27일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협력사와의 공정거래·동반성장 협약식’을 가졌다.
한화건설은 올해 200개 협력업체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도입하고 ‘동반성장 4대 가이드라인’(계약, 협력업체 선정·운용, 내부심의위원회, 서면 발급·보존)을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 또 작년 90%였던 현금결제 비율을 91%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작년에 이어 협력업체가 은행 대출 과정에서 낮은 금리를 적용 받도록 하는 ‘동반성장펀드’, 급할 때 마이너스 통장처럼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론’ 등 금융 및 기술 지원도 진행할 계획이다. 협력업체 실무자 대상으로 연 1회 위탁교육 과정도 신설한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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