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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비자금 수사로 번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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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비자금 수사로 번질 수도

입력
2013.02.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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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미갤러리의 탈세 혐의에 대해 본격 조사에 들어감에 따라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 지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미갤러리가 대기업의 자금세탁 창구로 활용된 전례가 있어 이 화랑과 거래한 업체들도 검찰 수사의 사정권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서미갤러리는 대기업에 고가 미술품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수입가를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법인세 수십억 원을 포탈한 사실이 국세청 조사결과 확인됐다. 검찰이 서미갤러리의 탈세 수사를 본격화하다 보면 거래 상대방인 대기업들의 탈세 수사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국세청은 서미갤러리의 수입신고서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대기업 4곳의 법인세 탈루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신고내역이 남아있지 않은 대기업 3곳은 추징을 하지 못했다. 이들 기업들은 구체적인 미술품 구입경로나 정확한 구입가격에 대해 함구하고 있어 국세청은 미국 과세당국에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1차적으로 서미갤러리 탈세 의혹을 파헤치면서 대기업들의 조세포탈 여부를 함께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서미갤러리가 어떤 상대와 거래했고, 어떤 방식으로 탈세했는지 우선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국세청에 고발 요지뿐 아니라 고발 자료 일체를 넘겨줄 것을 요청했다.

서미갤러리는 삼성그룹과 오리온그룹의 비자금 사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로비 의혹 사건 및 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등 중요 사건에 빠짐없이 등장했다. 홍송원 대표가 홍라희 리움미술관장을 상대로 한때 그림 값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대기업 오너 일가가 주요 거래대상임을 드러내기도 했다.

검찰과 대기업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미술품 구입에 사용된 자금 출처를 파헤칠 지 여부다. 그 동안 미술품 거래가 재벌가의 비자금 조성창구나 편법상속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대기업에서 걱정하는 부분도 탈세보다는 기업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는 쪽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여부다. 대기업 관계자는 "미술품은 음성적으로 거래되는데다 실제 구입가격도 장부가격과 차이가 커 기업 내부에서도 정확한 거래내역을 아는 사람이 극소수"라고 전했다.

검찰 주변에서는 서미갤러리가 지난해 미래저축은행과 솔로몬저축은행간 불법교차대출 수사 당시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당해, 이 과정에서 검찰이 은밀한 거래내역을 확보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정도 사안이면 팀을 꾸려 수사할 만한 가치가 있다"며 수사팀을 확대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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