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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낙수 소음 "정부가 배상" 첫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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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낙수 소음 "정부가 배상" 첫 결정

입력
2013.02.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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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이 흐르는 경북 상주시 낙동면의 2층 주택에 사는 윤모(53)씨는 작년 3월 정체불명의 소음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알고 보니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낙동강에 들어선 낙단보에서 7.5m 아래로 강물이 떨어지는 소리였다. 물소리는 밤낮으로 1초도 멈추지 않았고 인근 텃밭에서 일할 때도 소음에 시달려야 했다. 여든이 넘은 노모와 부인도 괴롭기는 마찬가지였다. 윤씨는 "여름에 마음 편히 창문을 열어본 적 없고 유량이 많은 만수기에는 마치 비행기가 이륙할 때와 비슷한 소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참다 못해 상주시청 등에 수 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시공사는 4.5m의 방음벽 설치를 권했으나 윤씨는 "방음벽은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지반 높이까지 감안한) 집 높이가 10m가 넘는데 4.5m 방음벽을 세운다 해도 소용 없을 것"이라며 거부했다.

결국 윤씨는 지난해 10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보 운영 주체인 국토해양부와 시공사를 상대로"낙단보 가동일(2012년 3월)부터 평균수명인 85세까지 받을 정신적 피해(월 70만원)로 총 6억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가 지난달 낙단보에서 150m 떨어진 윤씨 집의 소음 수준을 측정한 결과 1층에서는 53㏈(데시벨), 2층은 61㏈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주시가 측정한 소음도 주간 61.1㏈, 야간 57.4㏈로 비슷했다.

위원회는 "최대 소음도가 생활소음 규제기준(주간 55㏈, 야간 45㏈)을 웃돌아 피해가 인정된다"며 "국토해양부(시공사에 구상권 청구)는 낙단보 가동일부터 분쟁조정신청일까지 9개월간 피해 금액 75만8,000원(3인 기준)을 배상하고 소음저감대책을 마련하라"고 결정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결정이다.

윤씨는 26일 "앞으로 평생 살아야 하는데 피해기간을 9개월만 인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분쟁신청비용(인지대 등)만 180만원이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사나 방음벽 설치 등 가변성 때문에 규정상 미래 피해는 배상 결정을 못하게 돼 있다"며 "향후 피해와 관련해 양측이 추후 합의하도록 했고 인지대(신청액의 약 0.2%)가 많이 나온 것은 배상 신청액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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