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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의료기 판매원이 환자 1100명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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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의료기 판매원이 환자 1100명 수술

입력
2013.02.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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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없이 무려 1,100건이 넘는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 판매업체 직원들과 이들에게 수술을 맡긴 종합병원 병원장 등 11명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기 판매업체 직원과 간호조무사에게 1,100여 차례에 걸쳐 수술을 지시하고 보험금을 부당 청구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경남 김해 J병원 원장 김모(49)씨를 26일 구속했다. 또 의사자격 없이 맹장과 관절 등의 외과수술을 한 간호조무사 허모(48)씨와 의료기 판매업체 대표 황모(44)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김씨는 2011년 2월 김해에 J병원을 세운 뒤 지난해 말까지 간호조무사와 의료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1,100여명의 환자에 대한 불법 수술을 지시하고 진료비 12억원을 건강보험공단에 부당 청구한 혐의다. 김씨는 또 환자에게 고액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에 가입하도록 한 뒤 서류상 입원환자인 '나이롱 환자' 600여명을 만들고, 간호사 수를 허위로 늘려 불법으로 병상 수를 늘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환자들이 1년 6개월간 보험사로부터 부당 수령한 보험금은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보험금을 노린 환자들이 입소문을 듣고 전국에서 몰려들자 수술할 시간이 모자라자 간호조무사와 의료기 판매업체 직원들에게 수술복을 입혀 메스를 들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조무사 허씨는 지난해 1월부터 9개월간 100여 차례 맹장 절개 및 치질 치료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기 판매 직원 9명은 기자재 납품 전문분야에 따라 무릎ㆍ발목ㆍ팔꿈치 관절수술, 어깨관절 수술, 허리디스크 수술 등을 맡아 모두 1,000여건의 불법 수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계자는 "의료기기 판매직원들은 기자재를 팔기 위해 병원장의 지시를 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가령 허씨는 마취돼 잠든 환자의 배를 가른 뒤 맹장을 절개하고, 뼈를 갉아내거나 골절된 곳에 드릴로 핀을 박기도 했다. 황씨도 환자의 무릎을 가르고 관절 내시경으로 십자인대 파열을 확인한 뒤 인공 십자인대를 삽입했다.

환자들은 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받아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상당수가 수술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J병원의 불법 수술은 일부 환자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지만 보건 당국은 이를 방치하다 경찰 수사가 착수된 이후에서야 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불법 수술 사실은 적발하지 못한 채, 병상 수를 늘렸다는 의료법 위반 사실만 확인하는데 그쳐 피해를 키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술의 성격상 보건당국 등이 불법적 의료행위가 이뤄지는지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수술실내 CCTV 설치를 담은 법안 마련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강성명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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