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인권 및 소비자보호 단체들이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 협력업체의 근로 여건이 열악하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비정부기구(NGO)인 국민연대와 셰르파 ·인데코스CGT 등 프랑스 3개 단체는 26일 성명을 통해 삼성전자의 중국 협력업체 공장들이 윤리적 근로 여건에 대한 약속을 위반하고 어린이 노동력까지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소 근거로 미국에 본부를 둔 중국노동감시라는 인권단체 보고서를 언급했다.
삼성전자는 중국 공장의 비인간적 근로 여건에 대한 비난 여론은 알고 있지만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프랑스 법원이 이번 소송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프랑스 언론은 전했다.
박우진기자 panora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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