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가 산지 및 임야 개발의 허용 경사도 기준 완화를 추진해 난 개발을 부추긴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용인지역에서 무단 산림 훼손 적발이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동서간 지역 발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미비한 처인구에 한해 산지 및 임야 개발 허용 경사도를 현재 17.5도에서 20도로 완화할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시의회는 대상지역 확대 등을 이유로 부결시켰다가 최근 처인구의 경사도 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다시 통과시켰다.
시민단체들은 현재도 무단 훼손이 끊이지 않는 용인시에서 산지 및 임야 개발 허용 경사도기준을 낮춘다는 것은 또 다른 난개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용인지역에서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했다 적발된 건수는 2010년 4건에 불과했으나 2011년에는 8건, 2012년에는 21건으로 늘어났다. 무단훼손 면적도 2010년 1만2,659㎡에서 2011년 6만6,984㎡, 2012년에는 5만6,562㎡로 집계돼 불과 3년 동안 건수는 무려 525%, 훼손면적으로는 445% 각각 급증했다.
특히 산림을 무단 훼손하다 적발된 지역도 경사도가 완화된 처인구에 집중돼 있다. 용인 지역 대표 사찰 가운데 하나인 처인구 해곡동 A사찰은 1만355㎡의 산림을 무단 훼손해 사찰건물을 짓고 진입로와 조형물을 설치했다가 적발돼 최근 시에 의해 고발조치됐다.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소재 B 승마장은 3,366㎡의 산림을 무단 훼손해 승마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고, 처인구 남사면 창리 소재 S기업은 지난해 5월 1,180㎡의 원형녹지를 불법 훼손한 사실이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조치를 받았다.
또 2011년 8월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일대 1만3,958㎡의 산림을 불법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S씨는 1개월 만에 처인구 이동면 서리에서 2만4,028㎡의 산림을 불법훼손하고 토석을 채취했다가 적발돼 역시 고발되기도 했다.
용인 수지시민연대는 "수지지역이 난개발의 대명사가 된 이유는 민간업자 자율에 맡겼기 때문으로 개발계획을 세우지 않고 무작정 규제만을 풀어주는 것은 사실상 난개발을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지금도 무단 훼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관련 규정이 완화되면 훼손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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