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한라산 노루 유해동물 지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한라산 노루 유해동물 지정

입력
2013.02.26 12:31
0 0

제주 한라산의 명물인 노루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돼 포획이 한시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3년간 노루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이 오는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7월 1일부터 3년간 유해 야생동물에 노루가 포함돼 총기류와 올무 등 정해진 포획도구로 노루를 포획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환경도시위는 부대의견으로 적정 포획지역 지정 등 효율적 포획방안을 수립,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한때 상서로운 동물로 대접받았던 제주 노루는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멸종 위기에 놓일 정도로 좀처럼 보기 힘들었지만 환경보호단체의 밀렵감시와 겨울철 먹이주기 운동 등 다각적인 보호활동이 이뤄지면서 개체수가 크게 늘어나는 등 제주의 상징동물로 자리매김했다.

2011년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가 해발 600m이하(면적 1,127.4km²)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노루 개체 수는 모두 1만7,756마리로, 2009년 제주도환경자원연구원이 도 전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만2,881마리보다 37.9%(4,875마리)나 늘었다. 한라산 고지대에 서식하는 노루를 감안할 경우 2만~2만1,000마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노루 개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농작물 피해도 날로 극심해졌다. 노루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신고는 2010년 218농가 6억600만원, 2011년 275농가 13억6,200만원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이에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 농민들은 "아무리 보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늘려도 피해가 반복된다"며 "노루의 적정한 개체 수 유지를 위한 인위적인 포획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제주도의회 구성지·김명만 의원이 노루 개체 수 조절을 위해 포획을 허용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중산간 지역 개발로 인해 노루의 서식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노루가 저지대까지 내려와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하기에 앞서 노루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책과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