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피해여성 사진 유출 사건을 수사 해온 검찰이 검사 2명과 검찰 실무관 1명을 약식기소했다.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이를 침해한 심각한 사안에 대한 처벌이 벌금에 그치면서 '제 식구 감싸기'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성추문 피해여성의 증명사진 캡처 파일을 만들어 출력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전송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의정부지검 K(39)검사를 벌금 500만원에, 인천지검 부천지청 P(36)검사를 벌금 3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동료 직원에게 메신저로 받은 사진을 카카오톡을 통해 외부로 유출한 수원지검 안산지청 N(30)실무관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검사의 지시로 사진 파일을 만든 J실무관과 별도로 사진 파일을 만들어 동료에게 전달한 N수사관 등 2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K검사는 성추문 검사 사건이 터진 지난해 11월 사건조회를 통해 알아낸 피해여성의 주민등록번호를 J실무관에게 알려준 뒤 "사진을 구해오라"고 지시해 사진 파일을 만들게 한 혐의다. J실무관은 전자수사자료표(E-CRIS) 시스템에 접속해 사진을 캡처했다. P검사, N수사관도 같은 방법으로 각각 사진 파일을 만드는 등 총 세 사람이 1개씩 사진 파일을 만들어 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징계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나, 형사처벌 자체가 지나치게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도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국가기관이 수사를 위해 보유한 범죄피해자 정보를 오히려 무단 유출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데도 처벌이 제 식구 감싸기 수준에 그쳐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찰에서도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던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당초 검사들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검찰시민위원회(21일 개최)에서 여타 사례에 비춰 기소는 지나치다는 심의 결과가 나왔다"며 "결정적으로 피해여성이 관련자들의 사과로 고소를 취소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양형에 참조했다"고 말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청 별로 일반시민 9명을 위촉해 검사의 기소재량을 견제하도록 한 제도다.
앞서 지난해 11월 여성 피의자를 검사실에서 조사하다 성관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모 전 검사(해임) 사건 피해자인 A씨는 자신의 사진이 불법 유출됐다며 경찰에 고소했으며, 경찰은 지난달 22일 관련자 전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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