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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박꾼 농한기 농민·주부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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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박꾼 농한기 농민·주부 노린다

입력
2013.02.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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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한기를 맞아 도박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경찰이'농한기 도박사범'특별 단속까지 벌이고 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조직폭력배들이 도박판을 운영하는가 하면 영화를 모방한 사기도박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6일부터 이달 24일까지 농한기 도박사범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73건 적발해 구속 3명, 불구속 389명 등을 입건했다. 단속 기간이 끝나는 이달말이면 도박사범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전주시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시 68명, 익산시 52명, 김제시 43명, 부안군 33명, 완주군 32명, 남원군 26명 등이다.

실제로 지난 24일 익산시내 한 불법도박장에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벌어졌다. 특수카메라와 화투를 사용해 상대방의 패를 읽어 사기도박을 벌인 황모(47)씨 등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에게 표적이 된 주부 조모(40)씨와 박모(40)씨 등은 지난해 11월 하루 1,000만원을 잃는 등 지금까지 수천만원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 22일 전주 완산구 한 모텔에서 판돈 1,000만원을 걸고 속칭'바둑이'도박을 한 조직폭력배 등 8명을 입건했다.

앞서 지난 18일 장수군 한 주택에서 판돈 512만원을 걸고 '훌라' 도박을 한 지역주민 6명이 붙잡혔고, 남원시에서는 지난 1월 20일 죽천면 한 펜션에서 화투를 이용해 1,500만원 판돈을 걸고'고스톱 사키' 도박을 한 주부 등 18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달말까지 농한기 도박사범을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조직폭력배 개입 도박행위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 사이버 도박행위 ▦비닐하우스 등에서 파수꾼을 둔 상설 대규모 도박행위 ▦투견 투계 도박행위 ▦상습적인 도박행위 등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 유난히 도박 적발사범이 많아 지금까지 수십명을 구속으로 신청했지만 불구속처리 돼 아쉽다"며"겨울철 일이 없는 주부와 농민 등을 대상으로 한 도박사범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순진한 농촌 주민과 주부들이 조폭과 사기도박단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아예 도박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 "사기도박이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를 재빨리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었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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