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9세 이상인 선거권 행사 연령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이 나왔다.
국가인원위원회는 "국민의 정치적 판단 능력 수준이 높아졌고 국제적으로도 선거권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라며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 및 주민투표법, 지방교육자치법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교육감 선거는 다수의 청소년이 직접 영향을 받지만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며 "선거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선거권 연령 기준을 다르게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병역법이나 공무원 임용 등 다른 법령에서도 의무와 권리 기준을 18세로 정한 만큼 선거권 연령도 현행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011년 기준 전 세계 232개국 중 215개국이 선거 연령 기준을 18세 이하로 정하고 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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