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인권위 "선거권 연령 19세보다 낮춰야" 의견표명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인권위 "선거권 연령 19세보다 낮춰야" 의견표명

입력
2013.02.26 12:12
0 0

현행 19세 이상인 선거권 행사 연령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이 나왔다.

국가인원위원회는 "국민의 정치적 판단 능력 수준이 높아졌고 국제적으로도 선거권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라며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 및 주민투표법, 지방교육자치법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교육감 선거는 다수의 청소년이 직접 영향을 받지만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며 "선거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선거권 연령 기준을 다르게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병역법이나 공무원 임용 등 다른 법령에서도 의무와 권리 기준을 18세로 정한 만큼 선거권 연령도 현행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011년 기준 전 세계 232개국 중 215개국이 선거 연령 기준을 18세 이하로 정하고 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