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는 2월 9일자 'CNK 주가조작 김은석 전 대사 구속 방침' 제하 기사에서 "검찰은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가 친인척 3명의 명의로 CNK 주식을 사들여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를 새롭게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또한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 획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부당한 이익을 받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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