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 인정 받으면 매매하거나 기부 가능
올해 식목일부터 개인이 나무를 심는 활동도 탄소 흡수 활동으로 인정돼 그 양만큼을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거래하거나 기업에 기부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따른 법률’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탄소흡수원법’은 나무를 심거나 목재 탁자를 만드는 등의 목제품 이용 등을 탄소량 흡수를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산림청은 이 법을 통해 2020년까지 최소 4,000만톤의 탄소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다만 개인의 조림활동이 탄소흡수 활동으로 인정 받으려면 최소 첫해에 5,000㎡ 이상에 나무를 심어야 한다. 수종에 따라 다르지만 약 3,000그루 정도가 심어지는 면적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학교나 기업 등에서 단체활동을 통해 식목일에 나무 심는 활동이 장려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인정된 탄소흡수량은 산림청에 마련된 탄소배출권 거래소에서 매매하거나 탄소배출권이 필요한 기업에 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