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방화참사 추모공원 조성을 둘러싼 이면합의 논란이 김범일 대구시장 고소로 비화했다.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 윤석기 위원장은 최근 지하철참사 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 대책위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범일 대구시장과 김연수 행정부시장, 이경배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국래 전 소방본부장 등 전ㆍ현직 대구시 공무원 8명을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혐의로 대구 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윤씨는 김 시장 등이 지하철 참사 이후 대구시와 팔공산 시민안전테마파크를 추모공원으로 한다는 이면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테마파크에 분골을 매장한 데 대해 불법매장이라며 고발하고,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돼 출판물에 의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25일 윤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1차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보충조사를 마치고 김 시장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대책위는 또 지난 18일 10주기 추모행사 때 팔공산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추모행사를 방해했다며 상가번영회 관계자 4명을 ‘제사방해’ 혐의로 대구 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참사 10년이 지나도록 갈등이 지속되는 것은 추모관과 희생자묘역, 위령탑 등 추모공원 조성을 놓고 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임시방편으로 ‘이면합의’를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대책위 측과 추모공원 조성에 합의했으나 대구예술발전소나 삼덕동 천주교공원묘지 인근 등 가는 곳마다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쳤고, 결국 ‘실무자’ 선에서 팔공산시민안전테마파크를 사실상 추모공원으로 만들기로 이면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책위 측은 추모공원 조성이 난항을 겪자 일단 테마파크를 조성한 뒤 주민들을 설득해 희생자묘역과 추모탑, 유품전시관을 만들고 사무실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실무자들의 협상 과정에서 그런 말이 오갔을 수 있지만, 시장조차 모르는 일로 대구시의 공식입장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다.
반면 팔공산동화지구상가번영회 관계자 등은 “2009년 10월 유골 암매장 당시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하고 4시간 가량 곡을 하는 등 밖이 소란스러웠는데 테마파크 야간근무자가 이를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대책위와 이면합의 때문에 암매장을 묵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팔공산은 대구의 얼굴이자 상징으로, 전국민들이 휴식을 위해 오는데 여기에 추모공원이나 추모화는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시민안전테마파크 잔디밭에 유골을 묻은 것에 대해 항소심 재판에서는 처벌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더라도 남의 땅에 한 ‘수목장’의 경우 땅 소유주의 ‘처분’에 대해 유족들이 대항력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대구시와 인근주민, 대책위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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