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의 연봉은 1억9,225만원이며, 이를 12개월로 나눠 월급조로 1,602만원씩 받는다.
행정안전부의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연봉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받던 월급보다 51만원가량 늘어난 금액을 받게 됐다.
여기에 '연봉 외 급여'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월 320만원)와 급식비(13만원)를 더하면 매달 1,930여만원씩, 연간 2억3,200여만원이 총 보수로 지급된다.
대통령의 급여는 계약직을 제외하면 정식으로 임명된 국가공무원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무총리는 연봉 1억4,928만원과 직급보조비(월 172만원)ㆍ급식비(13만원) 등 총 1억7,148만원, 장관급은 1억977만원, 차관급은 1억661만원을 받는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일부 청와대 실장과 수석비서관을 공식 임명하는 것으로 첫 인사권을 행사했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의 수는 대략 6,000~7,000개에 달한다.
장관급, 차관급, 실국장, 1~3급 등 공직자 1,200여 명에다 검찰, 경찰, 소방직공무원, 외무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 4,800여 명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다. 또 공기업 기관장과 감사, 국립대 총장 등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새 정부에서는 국정과제위원회 가운데 지역발전위원회만 존속시키고 나머지는 폐지키로 했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ㆍ청년위원회 등 신설 위원회의 인원 등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아 대통령 인사권의 총규모가 정확히 정해지지는 않았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