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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도 전관예우… 퇴직 후 대학 재취업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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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도 전관예우… 퇴직 후 대학 재취업 수두룩

입력
2013.02.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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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부이사관으로 재직했던 A 공무원은 퇴직 당일인 2011년 10월 28일 지방의 한 국립대로 자리를 옮겼다. 사직원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재취업을 한 셈이다. 심지어 퇴직 전에 이적한 경우도 있다. B 서기관은 2010년 3월1일 서울의 한 사립대에 취업했지만, 퇴직은 다음날 처리됐다.

이처럼 교과부 출신 3급 이상 공무원 중 자리에서 물러나 국립이나 사립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이들이 최근 5년간 2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교과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2008년 이후 교과부 3급 이상 퇴직자 대학 취업현황' 결과다.

이들 중 퇴직한 지 일주일도 안돼 대학으로 재취업한 경우가 44%(11명)에 이르렀다. 대학업무를 관장하는 부처에 재직하면서 직위를 이용해 은퇴 이후를 도모한 것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하다. 지방의 한 국립대, 사립대로 파견됐던 C 부이사관과 D 부이사관은 퇴직 후 자신이 일했던 대학에 들어가기도 했다.

예산의 30~40%를 정부에서 지원받는 국립대는 물론이고 사립대도 국책사업 수주 등을 이유로 교과부에 의존해야 할 일이 많다. 퇴직한 교육 공무원들이 일선 교육기관으로 옮겨가 정부를 상대로 한 '로비 창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대학으로서도 이들을 모셔가길 꺼릴 까닭이 없다.

이상민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전 5년 간 소속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에 퇴직 후 2년 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세부기준이 모호하다"며 "실효성 있는 규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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