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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전교조 법외노조 위기에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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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전교조 법외노조 위기에 공동 대응

입력
2013.02.2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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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 취소 위기에 놓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문제에 노동계가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노동기본권쟁취 공동투쟁본부’를 28일 출범, 노조법 개정 등을 놓고 힘을 합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전공노는 전교조와 마찬가지로 해직 공무원이 노조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2009년 법외노조가 됐다. 전공노가 민주공무원노조 등과 통합해 2009년 새로 설립신고를 냈지만 고용부가 130명의 해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전교조에는 시국선언,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불법 선거운동, 사학재단 관련 투쟁으로 해직된 교사 20여명이 소속돼 있다. 이 때문에 고용부가 2010년부터 2차례 고용부의 시정지도를 했지만 전교조가 이를 거부해 신임 장관이 취임하면 노조 설립을 취소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민주노총 차원에서 대응하고, 고용부로부터 노조 설립 취소 통보가 오면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조합원의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농성과 촛불집회, 단식수업, 불퇴근 비상근무 등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교원에 한해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전교조와 전공노 등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가 아니다’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현직 교원만 조합원으로 인정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강영구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변호사는 “설령 해고자가 조합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 활동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편의제공 조항 중 일부를 제한하는 것으로 충분한데 이를 이유로 6만명이 넘는 노조의 지위 자체를 부정한다는 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며 “규약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벌금형 뿐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실정법에 따른 조치이며, 대법원도 이미 고용부의 시정 명령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후속조치(노조 설립 취소)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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