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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간부, 협력사 대표에게 2억 받은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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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간부, 협력사 대표에게 2억 받은 혐의 구속

입력
2013.02.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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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간부가 협력업체 대표에게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최근 삼성전자 대리의 165억원 횡령 사건 및 호텔신라 직원의 상품권 횡령 사건에 뒤이은 일로, 1등 기업에 걸맞지 않은 비리가 잇따르고 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2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삼성전자 전 수석엔지니어 이모(50)씨를 최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7월 삼성전자의 2차 협력업체인 S사 대표 박모씨에게서 삼성전자 자동화 물류설비 공사 수주 청탁을 받고 친인척 명의 통장으로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씨는 혐의를 부인하다 검찰의 계좌추적 등으로 금전거래 사실이 드러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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