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현행 조합 규약을 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방침을 거부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법대로 노조설립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1999년 얻은 전교조의 합법 노조 지위가 14년 만에 위태롭게 됐다.
전교조는 23일 제65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규약시정 명령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조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게 하려는 교활한 탄압"이라며 시정명령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을 전개하는 내용의 대응투쟁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전교조는 이에 따라 현재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동투쟁을 벌이는 동시에 고용부의 법외노조화 절차가 가시화될 경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을 노조결격사유로 보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부당하게 해고된 교사를 쫓아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을 취소하겠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다"며 "시국선언, 소액정치후원 등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교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현재 모두 해임무효 판결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부의 방침은 무리한 정치적 탄압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전교조 소속 해직 교원은 20여명이다.
반면 고용부는 조만간 전교조의 노조설립 취소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교조 규약은 위법한 것으로 개정을 거부한다면 당연히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구체적 일정은 내부 검토를 해야 하지만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전교조 규약이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최근 규약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예고(본보 2012년 2월 23일 8면)한 바 있다. 노조 지위가 박탈돼 법외노조가 되면 단체협약체결권, 노조 전임자 파견권 등이 박탈되며 교원단체 자격으로 지원받는 사무실 임대료 등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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