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면제가 현실화하면 전국 3만9,000여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2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정부가 중대형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새로 종부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되는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149㎡ 이상 아파트가 3만9,451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경기도 2만5,226가구 ▲인천 2,997가구 ▲서울 571가구 등으로 총 2만8,794가구에 달했다. 지방은 5대 광역시와 도 단위 물량이 각각 5,047가구, 5,610가구로 나타났다. 지방광역시 수혜 아파트는 ▲광주(1,786가구) ▲부산(1,332가구) ▲대구(1,262가구) ▲대전(637가구) ▲울산(30가구)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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