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관급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부실시공이 확인될 경우 해당 건설사에 벌점을 부여, 공사입찰 등에 불이익을 주는 한편 신고자에겐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를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신고대상 사업규모는 총 사업비 중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로 시 및 산하 공사ㆍ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가 해당된다.
또 부실시공 신고는 실명으로 정해진 양식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방법의 신고나 발주청이 이미 부실 사실을 알고 조치 중인 경우는 포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거나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된 지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신고 접수를 받지 않는다.
포상금 지급은 건설공사 부실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실시공으로 확정되고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등급에 따라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부실시공 신고서는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거나 시 건설도로과 도로시설팀(052-229-411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건설업체 스스로가 최상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우선 중요하지만 부실시공 신고 등 견제역할을 강화하면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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