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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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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겸직

입력
2013.02.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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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겸직금지의 법적 근거는 헌법 43조다.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국회법 29조는 그에 따라 겸직금지 직종을 정했는데 대통령,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방공무원, 교원 등이 고작이다. 그렇다 보니 의원은 법에 열거되지 않은 국무위원과 교수, 변호사 같은 직업을 흔히 겸직해왔다. 하지만 진작부터 그런 겸직에 비판이 많았다. 국회쇄신특위의 여야 의원들이 지난 달 교수, 변호사 등도 겸직 못하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낸 것도 그 때문이다.

■ 의원 겸직을 제한하는 취지는 올바르고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다. 다른 전문직 활동과 의정활동을 제대로 병행하기는 우선 시간적으로도 매우 어렵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해상충이다. 정치인으로서 의원은 사회 내의 수많은 이해갈등을 국민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살펴 입법을 통해 최종 정리해야 하는 민감한 자리다. 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임무도 맡고 있다. 따라서 의원이 직업인으로서 특정 영리집단의 일원에 속하거나, 정부 직책을 맡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 하지만 국회쇄신특위가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조차도 겸직금지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는 못했다. 국무위원 겸직금지는 장관 한 번 해보고 싶은 적지 않은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법안에서 빠졌다. 법안에 추가된 겸직금지 조항도 금지 직종에 교수와 변호사 등을 새로 포함시킨 외에 '영리 추구가 가능한 직업'이라는 단서를 붙인 데 불과하다. 각종 협회장 등 모양만 비영리직이면 얼마든지 겸직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 법안부터 이런 식이다 보니, 의원들의 실천의지는 오죽하겠는가. 박근혜 정부 실세인 새누리당 진영 의원은 겸직 반대론자였으나 정작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되자 "의원의 장관 겸직을 꼭 금지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돌아섰다. 최근 업계 이익단체가 분명한 게임산업협회장에 거리낌없이 취임한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더 가관이다. "협회장은 영리를 위한 자리가 아니다"며 "국민과 업계 사이에서 객관적 입장에 서겠다"고 했다. 아둔한 건지, 뻔뻔한 건지 한숨만 나올 뿐이다.

장인철 논설위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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