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4부(부장 김상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소속 교사 19명이 "전교조를 북한 찬양 단체로 단정하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며 사단법인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 보수단체 3곳과 관계자 1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피고는 4,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교조와 소속 교사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교육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는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으로 비난을 일삼았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더라도 공익적인 목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보수단체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교조는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이 2009년 3~4월 진단평가를 거부한 소속 교사들이 일하는 학교 앞에 찾아가 전교조를 'X교조' '패륜집단' 등으로 지칭한 현수막과 피켓을 동원해 수 차례 시위를 벌이자 2010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