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노령화가 심화하면서 노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덕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건강을 중시하는 노인들의 심리를 노린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 등 건강용품 피해가 여전히 많지만 최근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상조서비스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남도는 작년 한해 동안 접수된 60세 이상 노인 소비자 피해접수 건수는 2,577건으로 전년도(1,904건)보다 26.1%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피해액은 9억1,500만에 달했다.
노인 소비자들이 피해 구제를 신청한 품목으로는 건강식품과 매트 등 건강용품이 257건(48%)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조서비스 및 수의 판매 194건(36.2%), 이동통신 서비스 및 기기 84건(15.75)이었다.
소비자들이 피해 구제를 신청한 이유로는 계약취소와 관련된 것이 1,142건(44.3%)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다한 위약금 520건(20.2%), 사후 서비스 불만 387건(15.0%), 부당한 채권추심 289건(11.2%), 품질 하자 160건(6.2%)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3대 품목과 관련한 기만적 상술의 유형으로는 과장·허위 광고가 211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공짜·당첨이나 가격할인을 미끼로 삼은 상술도 각각 155건(29.0%), 128건(23.9%)에 달했다. 가격할인 상술은 특히, 상조서비스에서 눈에 띄게 많았다.
60세 이상 고령자들을 속이는 상술의 유형으로는 과장ㆍ허위 광고가 211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공짜ㆍ당첨이나 가격할인을 미끼로 삼은 상술도 각각 155건(29.0%), 128건(23.9%)에 달했다. 가격할인 상술은 상조서비스에서 특히 많았다.
도는 이 같은 노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 교육과 함께 도내 일선 시ㆍ군을 순회하는 이동상담센터를 연중 운영하기로 했다. 또 노인들을 모아 기만상술을 펴는 무료체험관이나 홍보관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집중적인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겨울철 농한기에 맞춰 노인들을 상대로 한 악덕 상술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고 집중적인 단속과 함께 피해예방 캠페인 등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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