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2일 은행법을 무더기 위반한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SC은행은 불공정 약관을 이용해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어려울 때 대출금을 회수하고 구속성 예금(일명 '꺾기')을 강요하는 등 횡포를 부렸다.
특히 SC은행은 공정당국이 불법 약정으로 판단해 승인하지 않은 '미확약부 대출약정'(uncommitted lineㆍ은행이 임의 회수할 수 있는 약정)을 중소기업과 566건(8조3,000억원 규모)이나 맺었다. 이는 은행 필요에 따라 대출 한도를 마음대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은행의 일방적 해지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계 은행들이 써먹는 전형적인 '비올 때 우산 뺏기' 행태"라고 꼬집었다.
SC은행은 또 수신거절 의사를 밝힌 소비자들에게 무작위로 대출 권유 전화를 일삼고, 예금 잔액증명서를 부당 발급했으며, 대출자 7명에게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한 예ㆍ적금 상품을 강요해 5,400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SC은행에 과태료 1,700만원과 기관경고가 내려졌으며, 리처드 힐 SC은행장과 관련 직원 22명에겐 주의ㆍ감봉ㆍ견책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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