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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계도기간 코웃음 치는 서울 유흥지역 가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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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계도기간 코웃음 치는 서울 유흥지역 가게들

입력
2013.02.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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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10시 서울 종각역 인근의 한 프랜차이즈 요리주점. 245㎡(약 75평) 규모의 가게에 손님들이 가득 차 있었다. 한 손님이 “담배 피워도 되냐”고 묻자 종업원은 “아직 계도기간이라 편하게 피우셔도 된다”고 답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8일부터 150㎡(약 45평) 이상 식당ㆍ술집 등 음식점 8만여곳이 금연 구역(차단된 흡연실에서만 흡연 가능)으로 지정됐지만 호프집이나 술 판매가 많은 식당 대부분이 여전히 ‘자유 흡연 지대’였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7월부터는 벌금을 물어야 하지만 여기에 대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16~21일 서울 종로 명동 신촌 홍익대 건국대 등 주요 유흥지역에서 50개 금연 대상 업소를 취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24개 업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었다. 이들 업소 가운데 밀폐 흡연실을 설치한 곳은 한 곳도 없었으며, 구청의 계도단속을 받아봤다는 업소는 1, 2곳에 불과했다. 일부 업주들은 자기 가게가 금연 시설에 포함되는지, 계도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등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고 있었다. 계도기간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광진구 건대 앞 661㎡(약 200평) 규모 호프집에선 테이블마다 재떨이가 놓여 있었다. 환풍기를 작동해도 담배연기 때문에 내부가 뿌옇게 흐렸다. 계도기간 이후 대비책에 대해 주인은 “아무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말했다. 종로구의 프랜차이즈 주점 주인 김모(51)씨는 “흡연실을 설치하려면 인테리어 비용만 4,000만원 가까이 든다”며 “공사 기간 중 영업도 못해 1억 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할 텐데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구청들도 뒷짐을 지고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팀장을 포함해 4명이 금연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데 관할 내 1,000곳 이상 되는 대상 음식점들을 다 돌아볼 수는 없다”며 “기본 업무를 하면서 민원도 처리해야 하는데, 우리도 죽을 맛”이라고 말했다. 대부분 구청 관할에 금연 대상 음식점이 1,000여곳, 강남구 등 많은 곳은 2,000곳이 넘지만 전담 인원은 많아야 2~4명이고 아예 없는 구도 있다.

7월부터는 금연 대상 업소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 업주에게는 1회 적발시 170만원, 2회 330만원, 3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5년 1월1일 이후에는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조아름기자 archo@hk.co.kr

김경준기자 ultrakj75@hk.co.kr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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