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공장에서 일한 것처럼 꾸며 억대의 실업급여를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허위로 근로자를 모집해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 주고 이들에게 지급될 체당금(도산상태에 빠진 기업을 대신해 국가가 지급하는 체불임금) 수억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사기·고용보험법 위반)로 폐업공장 주인 백모(46)씨 등 사업주 3명과 브로커 최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억대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한모(46)씨 등 가짜 근로자 3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 일당은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겠다”며 가짜 근로자를 모집하고 이들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급여대장, 출·퇴근 카드 등 서류를 조작해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월 24만~120만원씩 총 1억6,000만원의 실업급여를 타 낸 혐의다. 이들은 사업장 대표가 고용보험을 3년 내에 소급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와 실업급여 수급인정자격신청서를 고용노동청 담당 공무원이 서류심사만으로 쉽게 통과시킨다는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와 최씨는 가짜 근로자들을 이용해 5억5,000만원 상당의 체당금을 받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치면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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