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일 간 끌어 온 한진중공업 노사 대립이 22일 최종 타결됐다.
한진중공업과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협상을 통해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낸 158억 손배소 ▦고 최강서씨 장례문제 및 유가족 지원 등 핵심 쟁점에 최종 합의, 영도조선소 내 농성사태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손배소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최씨의 장례식은 오는 24일 치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12월21일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간부였던 고 최강서씨가 노조 사무실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각종 노조 탄압 등을 비난하는 메모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촉발됐다. 노조는 최씨의 장례를 거부하며 손배소 철회와 유가족 대책마련을 요구하면 사측과 갈등을 빚던 중 지난달 30일 최씨의 시신을 영도조선소 안으로 옮겨 농성을 벌여왔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