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정회)는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 수석부위원장 박모(52ㆍ여)씨 등 전교조 교사 4명을 이적단체를 구성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주축이 된 이적단체가 적발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08년 1월 '새시대교육운동'을 결성하고 2008년 9월~2009년 5월 예비 교사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북한의 주의 주장에 동조하는 강의를 2차례 개최한 혐의다. 박씨 등은 '조선의 력사' 등 북한 원전을 소지하고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발췌해 내부 학습자료로 활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단체가 형식적으로 전교조 강령을 채택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교조를 통해 친북활동과 반미투쟁 논리를 전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이 단체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한미군 철수나 국가보안법 폐지 등 친북 사상교육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2005년 이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가한 학생은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군이 나쁘다는 것을 배웠다. 미군을 쏴 죽이자는 노래는 나의 마음과 같다'고 말했고, 이 단체 소속 초등학교 교사는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투쟁 신념인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라는 문구를 급훈으로 교실에 걸어둔 적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국정원과 경찰은 2009년부터 이 단체를 수사해 오다 4년 만인 지난해 말 박씨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교조 허병수 대변인은 이에 대해 "새시대교육운동은 전교조 내의 수많은 의견단체 중 하나일 뿐인데 마치 전교조가 이적단체인 것처럼 발표하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