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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1호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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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1호 수급자

입력
2013.02.2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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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입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1호 실업급여 수급자가 나왔다. 부산 진구 전자도매상가에서 7년3개월 동안 무전기와 CCTV 등을 판매해 온 신용길(61)씨다.

전자 관련 업계에서 10여년 간 근무하던 경험과 인맥을 활용해 2005년 퇴사 후 가게를 연 신씨는 한 때 연매출액이 2억원을 넘었으나 무전기 등에 대한 수요 급감으로 결국 지난 1월말 폐업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가입해둔 자영업자 고용보험 덕분에 앞으로 3개월 간 월 115만5,000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게 됐다. 신씨는 정부의 직업훈련 지원으로 컴퓨터 활용교육을 받으며 재취업을 준비할 계획이다. 신씨는 “오랫동안 운영하던 사업을 접게 돼 마음이 아프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기를 준비할 수 있어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 개시 후 6개월 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한다.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전년 대비 매출액 20% 이상 감소 등 경영악화로 불가피하게 폐업을 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평소 매출, 경비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잘 갖춰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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