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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하늘공원’ 운영규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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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하늘공원’ 운영규정 확정

입력
2013.02.21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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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종합장사시설인 ‘울산하늘공원’의 사용 및 관리ㆍ운영규정을 확정, 다음달 1일 개장과 함께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6일 준공 이후 종합시운전 중인 울산하늘공원은 울주군 삼동면 보삼길 550 일대 부지 9만8,026㎡, 연면적 1만3,522㎡ 규모로 오는 28일 개장식을 갖는다.

시가 확정한 운영규정에 따르면 울산하늘공원은 ▦승화원 ▦장례식장 ▦추모의집 ▦자연장지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돼 화장시설인 승화원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4차례 운영하며, 설날과 추석은 휴무한다.

사용료는 대인(만 14세 이상) 기준 관내 주민 10만원, 관외 주민 80만원으로 각각 책정됐으나 관외 주민 이용요금은 향후 적정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장례식장은 24시간 운영되며, 장례용품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중가의 50% 수준으로 공급키로 했다.

빈소는 실당(24시간 기준) 관내 주민 8만원, 관외 주민 16만원이다.

관의 경우 2단 오동관은 14만4,000원으로 시중가(25만원)의 60% 이하이며, 수의는 저마 100%는 27만원으로 시중가(60만원)의 45% 수준으로 책정됐다.

시 관계자는 “120만 시민의 염원으로 만들어낸 울산하늘공원 운영규정은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례용품 가격의 거품을 빼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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