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법안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소분 전액을 정부에서 보전토록 하는 부대의견이 추가됐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정책 효과 및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6개월로 단축해 실시하기로 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인 새누리당 진영 의원이 애초 발의한 개정안의 취득세 감면 기한은 1년이었다.
회의에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 재정 여건이 나아지면 12월 말까지 취득세 감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느냐"는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의 질문에 "현재로서는 (연장할 수)없다"고 답했다.
맹 장관은 "지금은 급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국회에서 협의를 통해 세율 체제를 바꾼다든지 지방소비세를 활용한다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감면혜택은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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