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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여성 제보자 파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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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여성 제보자 파면 논란

입력
2013.02.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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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18대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여직원 김모(29)씨 관련 정보를 외부에 누설한 혐의로 현직 직원을 파면하고 검찰에 고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원은 20일 "정상적인 대북업무를 흑색선전으로 왜곡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전 직원 A씨와 현 직원 B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B씨는 파면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A씨와 B씨를 고발한 혐의는 국정원법, 국정원직원법 위반이다. 국정원은 이들 외에 내부 전화번호 등을 유출한 것으로 알려진 다른 직원 2명도 경징계했다. 징계를 받은 3명은 모두 여직원 김씨가 속한 대북심리전 담당 부서원은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해 4ㆍ11 총선 예비후보자였던 A씨가 대선 전 소속 정당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친분이 있던 B씨와 공모, 대북심리전 부서의 조직편제와 인원, 담당업무 등 정보를 수집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B씨는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왜곡된 내용을 A씨에게 전달했다"며 "A씨는 정치적 목적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해 국정원 내부 정보를 누설해 타국 정보기관에 노출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이에 대해 "국정원이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해명이나 반성 없이 징계로 문제를 덮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축소에만 급급한 경찰에 수사를 맡길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원 직원이 정당한 업무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가 아니라 내부에서 벌어진 불법적인 일을 신고한 것인데 비밀누설로 볼 수는 없다"며 "국정원이 징계와 고발 조치를 취한 것은 더 이상의 제보를 막기 위해서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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