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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 수질 유해물질 무단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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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 수질 유해물질 무단 배출

입력
2013.02.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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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을 포함한 폐수 다량배출업체 절반 이상이 페놀, 벤젠 등 유독물질이 든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그 동안 단속을 한 차례도 받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간 하루 2,000톤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318개 업체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중 164개(52%) 업체가 허가 받지 않은 물질을 배출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했다. 이번 조사는 2002년 폐수배출업체 관리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된 이후 환경부가 처음으로 직접 조사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적은 양으로도 인체 및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25가지 물질로 발암물질인 페놀, 벤젠, 디클로로메탄, 발암의심물질인 클로로포름, 시안, 골절 등을 일으키는 카드뮴 등이 대표적이다.

적발된 업체는 대기업 계열사가 대부분이었고 공기업도 포함돼 있었다. LG화학 여수공장은 1,2-디클로로에탄,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은 클로로포름을 허용기준을 초과해 외부에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리 등을 무단 배출한 영덕산업 등 2개 업체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위치해 있었다.

삼성전자 기흥공장(클로로포름, 시안)과 기아자동차 화성공장(디클로로메탄) 현대제철(페놀, 카드뮴) 등은 최종 방류 때 유해물질을 걸러냈지만 인허가를 받지 않은 물질이 원폐수에서 검출돼 문제가 됐다. 이들 물질은 미량이어도 치명적인 해를 입히기 때문에 정화 과정에서 걸러지더라도 사고 방지를 위해 법률에 지자체 인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중간 처리 과정이라도 유독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 생산공정이나 원재료를 변경해야 한다.

이들 업체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을 전혀 알지 못할 정도로 관리가 엉망이었다. 지자체로부터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생산공정 변경으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더라도 추가 점검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적발 업체 중 이전에 지자체의 단속을 받은 업체는 거의 없었다"며 "지자체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다고 호소하지만 부실관리와 방조 책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미 화성 불산사고에서 볼 수 있듯, 지자체로 위임된 환경오염물질 관리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시도지사가 선출직이라 지역경제를 우선시해 기업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한계 때문이다. 실제로 유독화학물질의 경우 업무가 지자체로 위임된 후 위반업체 적발률이 3분의 1이상 떨어졌다.

한편 환경부는 적발 업체 중 배출 내역 만으로 법 위반이 확인된 72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거나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나머지 업체는 추가 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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