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자가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은행이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엄상문 판사는 20일 장모씨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비 75만1,750원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원고가 이겼으나 국민은행ㆍ농협은행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은행이 승소하는 등 유사한 소송의 1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근저당권 설정비란 담보대출 때 발생하는 등록세 교육세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의미하며, 통상 1억원을 대출받을 때 70만원 정도가 든다.
이제까지 판결 흐름으로 볼 때 근저당권 소송에서 승패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대출자에게 선택권을 보장했는지 여부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장씨가 근저당설정비를 부담키로 개별 약정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신협 상대 소송에서 재판부가 "고객에게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시키면서 어떠한 설명도 없었으므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반면 작년 12월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는 "고객이 설정비를 내고 더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을지, 설정비를 내지 않는 대신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에 대출을 받을지 등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며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향후 재판에서도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담 결정권이 고객에게 있었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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