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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은 마구 대량 내쫓아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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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은 마구 대량 내쫓아도 되나

입력
2013.02.2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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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눈을 떠 보니 해고가 됐다. 고교에서 장애학생을 돌보는 한 특수교육보조원은 6년 동안 무려 6번이나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다. 이렇게 언제 잘릴지 모르는 학교비정규직이 15만 명이 넘는다. 행정실무사, 급식조리원, 학습보조교사. 돌봄교사, 전문상담사 등 직종도 70여 개에 달한다.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다시 이들에 대한 대량해고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서울에서만 1,200여명, 전국적으로 수 천명에 이른다. 여기에 학교폭력근절을 위해 2011년부터 정부가 의욕적으로 도입한 위(Wee)클래스 전문상담사들도 이달 말까지 모두 쫓겨난다. 우리 사회의 불안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는 물론 기업까지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학교만 예외지역으로 남아 있다.

매년 학교비정규직의 대량해고 사태가 반복되는 이유는 근무기간이 2년 경과하면 정규직이나 무기직으로 전환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이다. 기간제보호법 악용의 전형적 사례다. 인력수요가 수시로 변하는데다 재정부담으로 비정규직을 쓸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교육청과 학교의 주장이다. 하지만 교육현장의 직무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점과 그들의 월급이 100만원 정도라는 것 등을 감안하면 변명처럼 들린다. 경기교육청의 경우 상시업무직은 근무기간 1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 방법이 있다는 얘기다.

고용권한이 대부분 학교장에게 있는 것도 문제다. 학교장들은 당연히 지출을 줄이기 위해 무기직 전환보다는 해고 후 다른 비정규직을 채용하려 한다. 학교 사정에 맞추도록 고용의 자율권을 준 것이지만 오히려 해고의 악순환을 부르고 있는 셈이다. 그래 놓고는 교육청은 간섭하거나 법적 처리를 할 수 없다며 발뺌 하고, 교과부는 제대로 된 해고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교사만으로 좋은 학교, 건강한 학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지난해 법원이 학교비정규직 사용자는 교육감이라고 해석한 만큼 대량해고 사태 해결에 정부와 교육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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