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소송을 취하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소 취하에 따른 화답으로, 극한 감정대결 양상으로 치닫던 양사간 특허싸움은 사실상 종료단계로 접어들게 됐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12월 삼성 태블릿PC인 갤럭시노트10.1에 쓰인 디스플레이 기술이 IPS(광시야각) LCD(액정표시장치)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했던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취하 신청서를 20일 법원에 제출했다.
양사간 특허분쟁이 무차별 소송으로 격화되자 지식경제부가 중재에 나섰고 이에 삼성디스플레이가 먼저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냈던 OLED 기술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 이어 LG디스플레이도 이날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이제 법원에 계류된 양사간 소송은 2건만 남게 됐는데, 업계에선 남은 소송도 곧 철회될 것으로 보고 있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삼성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같은 취지에서 삼성전자는 이날 자사 제품의 합성사진이 LG전자의 ‘포켓 포토 프린터’ 광고에 사용된 데 대해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 광고는 삼성의 사전동의 없이 갤럭시S3 카메라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도용했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이자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며 “하지만 LG전자 광고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보고 소송 등 법적 대응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옵티머스G 기기에 삼성 갤럭시S3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합성해 제작한 화면을 최근 TV 광고에서 사용해 논란이 됐다.
김종한기자 tell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