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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차 노조, 회사에 아파트·자동차 반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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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차 노조, 회사에 아파트·자동차 반납해야"

입력
2013.02.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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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 이전 사측으로부터 누려오던 각종 혜택이 법원 판단에 따라 끊기게 됐다.

울산지법 제4민사단독은 20일 현대차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에서 "노조는 회사로부터 받은 아파트와 승용차를 인도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1년 타임오프 도입에 합의한 현대차 노사가 타임오프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은 노조가 사용 중인 회사 명의 아파트, 차량 반납 등이다.

현대차는 타임오프 시행 이전 노조 편의를 위해 아파트 2채와 승용차 13대를 무상 지원해왔으나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리자 노조에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것이다. 이는 타임오프를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 금지뿐만 아니라 노조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각종 지원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 노조는 "노조를 길들이고 현장권력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특히 현 집행부를 이끄는 강성 노선의 문용문 노조위원장(노조지부장)은 타임오프 원상회복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돼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울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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