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교수공제회를 만들어 560여억원을 빼돌린 전국교수공제회 총괄이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20일 유사수신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수공제회 총괄이사 이모(6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제회 실적을 허위 또는 과장해서 알려 교수들로부터 끌어 모은 거액의 돈을 자신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써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법을 현저히 침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 교수 대부분이 원금의 절반도 돌려받지 못할 지경인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고인이 공제회 설립 당시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법이 없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씨가 저지른 횡령죄에 대한 양형 기준 권고형은 징역 7년~16년6월이지만 재판부는 양형기준 권고형이 정해지지 않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형량을 더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8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 교수 등 50여명이 나와 방청석을 가득 메웠지만 별다른 소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씨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감독원 허가 없이 전국교수공제회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교수 5,486명으로부터 예금과 적금 명목으로 6,771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56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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