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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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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시급

입력
2013.02.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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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ㆍ3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치료공간인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센터 건립에 앞서 4ㆍ3특별법 개정과 기초실태조사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채도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 연구기획실장은 지난 19일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가 마련한 '제주4ㆍ3트라우마센터 건립 필요성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일반적으로 국가폭력은 개인은 물론 가족까지도 신체 심리적 고통과 오랜 기간의 후유증에 시달리게 한다"며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현재의 제주4ㆍ3특별법이 4ㆍ3사건으로 인한 신체적 물질적 피해 결과에 대해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정작 희생자와 유족들의 정신적 심리적 피해와 이에 대한 치유 대책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치료를 위한 센터설립 지원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또 "4ㆍ3의 피해자들 가운데는 여전히 연좌제에 대한 피해의식 때문에 신고조차 꺼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며 "치유를 위해서는 먼저 4ㆍ3 피해자들에 대한 기초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실장은 센터 운영방식에 대해 ▲국가ㆍ지자체 직영 고문피해자 전문치유센터(혹은 국공립병원 내에 전문 클리닉 설치) ▲국가ㆍ지자체 재정으로 독립적인 법인 위탁 운영하는 전문치유센터 ▲민간치유센터에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창후 제주4ㆍ3연구소장은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 4·3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광주 5ㆍ18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지난해 7월 설치됐다"며 "4ㆍ3은 과거사 사건으로 60년을 넘긴 만큼 4ㆍ3 트라우마에 맞는 근본적 치유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식 제주4ㆍ3평화재단 추가진상조사단장은 트라우마센터 건립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4.3특별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 후유장애인에 대한 지원금의 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태"라며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육체적 후유장애인에 대한 병원진료비, 생활보조비 등을 현실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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